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홈페이지에 가면 '자격취득 안내' 코너 아래 자치구별 택시현황이 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자치구에 등록된 택시회사명과 연락처, 채용 정보가 나온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A택시회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택시기사가 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 오전 13만4000원, 오후 16만4000원으로 명기됐다. 급여는 1년 미만 기준 103만5321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17만6419만원이고 4대 보허 연차 경조휴가 퇴직금 모두 제공된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서 브로커가 채용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시킨 것이다.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과징금 혹은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이를테면 1차로 걸릴 땐 과징금 120만원과 20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 과장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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