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기업임원, 과학·공학 전문가 등 85개 직종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추천으로 학력·경력 심사 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우수인재의 경우 현재 고용연봉 기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현실 여건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1.5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2017년 GNI 기준으로 현재 연봉 하한선은 1억원 이상이지만 제도 개정 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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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국제대회 입상 경력자, 해외 요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허용 중인 요리사 취업을 국내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만 수료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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