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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을 이용해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사업주 명의 대여를 인정하는 전·현직 대리점주들의 진술, 대리점 및 주식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김정규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 회계 영업 직원 제고 관리 등 모든 사항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었다"며, "친·인척 임원 연합회 타이어뱅크 관련자들로 하여금 명의를 위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탁사업자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본사가 정한 영업 실적 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성과금을 정산받는 종업원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탁사업자들은 특정 계좌를 타이어뱅크에 위탁해 놓고 현금 카드 매출 전액을 입금했으며,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손실을 봤다하더라도 매달 200여만원 상당의 정액 급여를 본사로 부터 지급받았다. 정액급여를 매월 받은 자를 독립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은 "수탁판매사업자는 본사와 연합회의 지시를 받을 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점포를 경영하지 않았고, 본사의 경영 정책에 따라 수시로 인사 이동되는 직원에 불과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상당수의 전 사업자들은 본사와 연합회, 점주 직원을 본사 지시에 따라 10회 이상 이동 조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었다"며,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매달 200여만원을 사업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운영이 어려웠던 전 사업자들이 악의적으로 증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언과 검찰의 증거수집 결과 등을 종합해 보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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