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해 의사 2명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조교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 조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전 조교수 경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파면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 조교수는 피해자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전 조교수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주먹과 발, 망치, 다리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조교수는 2015년 2월께 전공의 12명을 집합해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또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수회 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 1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7년 국정감사 때 폭로되면서 알려졌다.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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