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정년을 높이면서 기존 판례가 있었던 1989년과 달라진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이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대법원장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은 기존 판례가 만들어진 30년 전과 달라진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정년을 높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기대수명이 1989년 당시에 비해 10년 이상 늘어난 점을 들었습니다.
법정 정년도 만 60세 혹은 그 이상으로 늘었고, 실제 일은 그보다 더 오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조사됐는데…."
또 2033년부터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등 관련법들이 바뀐 것도 가동연한을 높여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30년 전에 비해 4배 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가운데 3명은 가동연한을 63세로 봐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나이를 정하는 대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인 판단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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