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닭을 일본도로 엽기적으로 죽인 것은 "잡아먹으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진호 회장은 지난주에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재판정에 섰습니다.
▶ 인터뷰 : 양진호 회장 측 변호인
- "재판 어떻게 임할지 말씀 좀 해주시죠."
- "…."
양 회장은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서 한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도 이번 재판에 합쳐졌습니다.
양 회장은 대학교수 폭행과 마약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살아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친 행각에 대해 단지 "잡아먹으려고 한 일"이라며 동물보호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서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양 회장에 대해선 지난 2015년, 한 스님을 동원해 부인의 형부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경찰은 조만간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송치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