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앞서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표적 감사 정황이 포착된 문건을 다수 확보했죠.
그런데 조사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은 문건 속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표적 감사 정황을 알고도 이런 주장을 했다면, 허위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20일, 환경부 감사실 소속 박 모 서기관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관련한 문건을 제출하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 2명에 대한 비난성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로 볼 수 있지만, 환경부 '윗선'은 감사를 승인했고 사흘 동안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환경공단 측은 감사 기간이 '무기한'으로 적힌 문서를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포렌식 작업을 통해 드러난 해당 문서 초안엔 정상적인 감사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수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은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환경부 문건을 내밀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감사 전 환경부가 환경공단 감사실 직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했다"며, 환경공단 측도 표적 감사가 진행될 것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감사 의도를 알고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진술했다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만약 이들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나 표적 감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 해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