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업자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한 뒤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나 관광진흥법상 외국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15만원을 받으며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총 26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업소에 묵는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 등으로 거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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