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 기계가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벌였고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 등 총 32곳을 적발했다.
점, 기미, 주근깨 등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는 고주파 전류 등을 활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3개뿐이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15종의 공산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업체 19곳에 대해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 내용 수정)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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