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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진군수 출마 과정에서 후원회 회장인 박모씨 등에게서 4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울진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2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경북 울진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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