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운영사가 법인세 인하로 운영비용이 줄어들었다면 정부는 이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 방법과 회사와 정부간 체결한 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동대구에서 김해 대동면 구간을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약정된 통행료 수입과 실제 수입의 차액을 정부가 재정지금원으로 보전해준다.
이 회사는 2006년 11월 정부와 법인세 변동이 있을 경우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9년 정부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용이 절감되니 이를 재정지원금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2011년 전년도 통행료 수입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서 1·2심은 "실시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인하에 따라 보장된 통행료 수입을 줄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