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새벽에 부산 해운대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술을 마시고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흰색 승용차 앞 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3분쯤, 부산 해운대 순환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택시를 추돌한 뒤, 건물과 충돌하고 지나가던 행인을 치었는데 사고를 당한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택시와 추돌하고 300m를 이동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채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는 부산 남형제도 인근 바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59살 선장 A씨가 음주 상태로 3.27톤 어선을 운항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였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의 한 논두렁에서 불이나 컨테이너 창고가 모두 타 2백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농가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와중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이 컨테이너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화면제공 : 부산 해운대소방서
부산 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