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