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죠.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영미 시인이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 계간지에 실은 시 '괴물'입니다.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 행위를 세상에 처음 알린 겁니다.
최 씨는 이후 직접 언론에서 이를 폭로하며, 1994년 서울의 한 술집에서는 고은 시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은 시인에 대한 다른 성추행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면서,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에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언론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차례의 공판에서 고은 시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 사건에 대한 최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최 씨의 폭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정의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영미 / 시인
-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은 다만,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2008년 고은 시인의 또 다른 술자리 성추행 의혹은 허위로 보고, 박 씨에게는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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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