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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차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비해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 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이 포탈한 약 7억원을 모두 국고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다. 그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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