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지난 14일 발생한 대전공장 폭발사고의 사망자 3명에 인턴사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인턴사원은 사실상 정규직이었고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15일 입장 글에서 "사망한 직원 중 한 분은 올해 1월 초 입사한 채용 전제형 인턴사원으로 모든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받는 수습사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또 "신규 입사자는 모두 업무를 부여받기 전에 사전 법정 교육이나 제조작업표
그러면서 "수습사원을 위험한 업무에 투입해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지시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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