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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MBN 방송캡처 |
김동성과 불륜설 의혹을 갖는 여교사가 친모의 탄원으로 감형받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어제(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친모 청부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를 살해하려 심부름센터에 6,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 여교사 임 씨가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청부살인을 계획한 건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씨와 김동성의 내연관계가 이 같은 범죄 계획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 어머니는 임 씨 구속 이후 정신과 치료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가 딸을 학대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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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성 여교사 실형 /사진=MBN 방송캡처 |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한편, 임 씨에 살해 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정 모 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