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의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김 지사 사건을 신속 재판이 필요한 '적시처리 사
이는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입니다.
형사 2부 차문호 부장판사 등은 현재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