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고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40살 가
다만 "피해자가 부모와 상의한 뒤에 피고인과 합의해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