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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연설의 대부분을 지지·호소에 할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학교 동문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마련해 15분간 마이크로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상대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벌금 80만원 형을 내리면서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원 지사는 임기까지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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