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혀가 꼬일 정도로 만취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요.
양형기준보다는 높지만 윤 씨의 아버지는 숨진 아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억울한 부정을 호소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을 마셔 자제력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위반 정도가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딴짓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혀가 꼬인 채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초과한 판결이지만, 」유족들은 국민적 법 감정에 못 미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윤기현 / 고 윤창호 씨 아버지
-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조금 애한테 면목이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 인터뷰 : 배준범 / 고 윤창호 씨 친구(사고 피해자)
-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인데, 가해자만 배려해주는 법정이 아니었나…."
앞서 검찰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 구형을 취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선고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내비쳤고, 변호인 측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