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맡게 된 자치경찰은 올해 5개 시도 시범실시에 이어 2021년 전국에서 확대·시행된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제주도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할 것"이라며 "나머지 2곳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견제·균형을 이루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