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세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화장실 등지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려고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운전석과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16년 6월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말 출소한 뒤 한 달 여 만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첫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려고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