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때, 두 명의 전직 대법관도 같이 기소가 됐죠.
그런데 양 전 원장의 공소장에는 또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이 사법농단을 도왔던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할 지가 관심인데요.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로, 고등법원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기업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 연구관에게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드는 게 숙제"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후 5년 동안이나 재판은 미뤄졌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이런 내용은 사법 신뢰를 강조했던 김 전 대법관의 퇴임사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 인터뷰 : 김용덕 / 전 대법관(2017년 12월)
- "사법 신뢰는 재판에 있으며,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서 비롯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한성 전 대법관도 2013년 12월,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2012년 대법원 선고 때 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았느냐"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서명하는 등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이미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또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를 파악하고 기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