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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는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이 전 최고위원은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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