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내려집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공판과정에서는 박 씨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