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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아들 논란/사진=MBN |
현직 3선 국회의원이며,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중진의원인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사실이 어제(12일)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견기업 소속으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양 모 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기도 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양 씨의 어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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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아들 논란/사진=MBN |
양 씨는 출입 절차 문제에 대해 부인하다가 "조사할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한다.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것에 내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이라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가 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의 자녀는 원래 국회 출입이 자유롭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며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다.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상 모든 외부인들은 국회를 방문할 때 방문증을 써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문 대상과 목적을 적은 뒤에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는 등 무척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관 직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 씨는 박 의원 덕분에 받은 국회 자유 통행권을 이용해 방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국회를 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입법보조원 채용이 전적으로 국회의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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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아들 논란, 국회 출입 과정/사진=MBN |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을 채용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방호과는 경찰을 거쳐 출입증을 발급해주며 신원조회 외에는 특별한 심사가 없습니다.
국회 방호과 관계자는 "출입증을 발급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입법보조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
입법보조원 채용과 관리 기준 등 제도적 허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