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달 21일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고, 입회가 허가되면서 서울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들 참석한 만찬에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바 있습니다.
면직과 동시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복직 이튿날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달 9일 수리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