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1137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전 회장의 옥중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인 '휴먼리빙'을 경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회장은 2011년 1월~2013년 10월 회삿돈 1억3000만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이감을 원하지 않던 주 전 회장은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
앞서 주 전 회장은 다단계 사기로 2조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주 전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6년 대법원 재심에선 기존 형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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