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지주사는 경영관리업무 차원에서 단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은행업자 등이 인가를 받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2009~2012년까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 등과 관련해 남대문세무서에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돼야 했는데도 모두 합쳐 과세했다"며 납부한 세금 중 31억8200만원을
앞서 1·2심은 "신한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며 남대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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