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예능PD 나영석 씨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작성해 카카오톡과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방송작가와 회사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허위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프리랜서 작가 정 모씨(29)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재수생 최 모씨(19)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김 모씨(39·무직)를 모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해 나씨와 배우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일 작가 정씨는 방송 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대화 형식으로 작성해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를 4단계 거쳐 건네받은 IT업체 회사원 이 모씨(32)는 메시지를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수정해 회사 동료들에게 전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약 50단계를 거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전달됐고 같은 달 17일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외에도 방송작가 이 모씨(30)는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난해 10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성해 동료들에게 전송했고 이후 70여단계를 거쳐 '지라시 업데이트'라는 내용으로 오픈채팅방에 전달되면서 본격적으로 퍼졌다.
나씨와 배우 정씨는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자신들의 불륜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19일 최초 유포자와 블로그 게시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의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