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아버지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아들 B(1)군을 떨어뜨려 보름가량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우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두 손으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B군을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며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 일 뒤 B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뼈 골절 및 출혈 등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주의로 아들을 떨어뜨렸고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사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들을 떨어뜨려 머리가 손상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외력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