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