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 가운데 어디까지를 재판에 넘길지가 관심입니다.
또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혁근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지만, 기소 범위는 1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유해용 전 연구관은 기소 대상 1순위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유해용 / 전 대법원 연구관 (지난해 9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는 없었습니까?"
-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은 물론,
재판 거래와 판사 뒷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야 의견차이로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은 일단 기소 대상 판사를 추린 뒤, 재판 청탁 의혹 정치인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서영교·전병헌·노철래·이군현 등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재판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현재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가능한 이달 안으로 판사 기소 범위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정치인 처벌 여부도 확정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