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전직 사법부 수장을 맡게될 재판장은 누가 될까요?
늦어도 2~3일 이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되든 무려 20년 이상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신속 재판과정을 밟게 됩니다.
우선 양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재판부 16곳 중 기피 사유가 있는 곳을 먼저 정합니다.
최근 인사 이동이나 업무 변경 등으로 재판장이 바뀐 경우나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가 포함된 재판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병합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한 재판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 5곳 정도가 남게 되고, 이중 한 곳으로 무작위 배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재판부로 결정되어도 이제 양 전 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무려 20년 이상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할 정도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재판부 배당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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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