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신문 직전에 알렸던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체포 단계에서부터 알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진술거부권을 체포시부터 알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 피해사실의 요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술거부권은 체포 단계가 아닌 피의자 신문 전에 알리도록 돼있다. 이는 미란다 판결에 의해 체포 과정에서 묵비권을 알리는 미국과 차이가 있다.
경찰은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체포당하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정에 나섰다. 피의자들이 체포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상태에 빠져 자신이 가진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체포 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알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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