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던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게 주인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제(10일) 분양 가게 주인 오 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 모 씨는 영상과 함께 "애견샵 24년 만에 이런 이간은 처음 본다"며 "강아지가 변 먹는다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보자 했더니 당장 환불 요구. 계약서상에 환불 조건 안된다고 했더니 캐넬(반려동물 이동장)에서 강아지 꺼내더니 순식간에 나를 향해 던짐"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여성이 던진 강아지는 오 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져 이튿날 새벽 2시 30분쯤 죽었습니다.
오 씨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낼 때 '설마 던질까' 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받질 못했다"며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에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얘(몰티즈)가 변을 먹는 걸 보면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오 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게 돼 있고,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끝난 뒤 여성이 곧장 가게로 찾아왔고,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이미 해당 가게에서 몰티즈 2마리를 분양
사건이 발생한 뒤 오 씨가 "동물 학대·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은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라고 답하는 등 감정적인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