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전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대제철 노조지회장 A(46) 씨가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 노조지회장 B(51) 씨를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현 노조 집행부는 전임 노조 집행부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 조합비가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 원, 법률자금 3천여만 원, 투쟁기금 800여만 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 원 등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최근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하도록 전임 노조 집행부가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논란이 커지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노조 집행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의욕이 결과적으로 과욕이 돼 실망을 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으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끝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A 씨 집행부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에 건의해 B 씨를 제명 조치하고 횡령한 조합비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관련
또 B 씨와 함께 노조 업무를 한 전임 집행부들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전임 지회장 혼자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주변인들도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