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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판결문에는 해당 성범죄 사건 피고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 과거 범행 경력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일고 있다.
대전 중구에 사는 김모씨(40)는 최근 법원에서 보내온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등기우편 봉투에 적힌 수신자는 분명히 김씨 자신이고, 사건번호도 자신이 피해자인 사기 사건이 확실했다.
그러나 봉투 안에 있는 판결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이었다.
판결문에는 A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본적까지 기재돼 있었다.
또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범죄 사실 등 그동안 A씨가 벌인 다양한 범죄 경력도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법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판결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법원이 이런 실수를 한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전지법 관계자는 "담당 실무관이 여러 명의 판결문을 송달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이 잘못 송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판결문을 돌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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