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3천2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동물사료 등 병원 내 물품을 팔리는 수량보다 많이 주문해 재고로 남긴 뒤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애초 A씨 혼자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를 눈치챈 B씨가 가담하면서 횡령액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러면서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