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4일 오전 4시 20분쯤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