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 때문에 판사의 가족과 친인척이 연관된 재판에는 해당 판사가 사건을 맡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러한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심이 열렸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던 만큼, 당시 재판에는 김선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윤리 규정대로라면 김 대법관의 2촌인 제수 씨가 신일철주금을 변호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여서 재판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판결에 앞서 윤리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는데, 결론이 나오기 전 김 대법관을 재판에 참여시켰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 측은 "공직자 윤리위 규정은 권고 규정이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체수단이 없는 만큼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선수 대법관은 당시 재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며 김앤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정희, 조희대, 김재형 대법관 역시 친인척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어 앞으로도 윤리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지금 (권고의견) 8호를 엄격히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