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전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1·2심 재판 기간이 1년 반가량 소요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도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을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겨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