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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