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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오늘(7일) 밝힌 가운데, 신청방법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돼 2만명 모집에 10만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적립금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었습니다. 참여 기업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기업 선정은 다음달 중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등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고,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됩니다.
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