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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7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8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으로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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