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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을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는 작년의 4배인 8만명을 모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달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적립금 조성을 마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경비를 사용하는 일정입니다.
기업이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참여 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담콜센터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