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 씨를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 모(50) 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양 씨에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상계처리 약정을 체결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씨는 양 씨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씨 등이 양 씨로부터 직접 10억 원을 받은 적은 없다. 양 씨는 스포츠 게임업체 A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을 반환받지 못하던 중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봤고,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A사와 정 씨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양 씨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다른 코스닥 상장사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5년 3월 24일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정 씨가 운영 중인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2014년 12월 16일 법원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1월 15일까지 10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정 씨는 양 씨가 A사로부터 받을 돈 10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A사에 진 채무를 양 씨 측에 넘겨 강제집행 위기를 넘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양 씨에게 "현재 주가가 뛰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10억 원 규모 CB를 갖고 있다.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CB 33만 7382주를 주거나 현금 1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CB에 대한 우선 인수권만 확인받았을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 등을 토대로 검찰은 정 씨가 양 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1심은 "양 씨가 정 씨에게 기망당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 씨가 운영한 회사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씨는 정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10억 원 상당 채권을 대가로 받았더라도 이는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로써 정 씨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소멸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조정조서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인 10억 원 상당이다"라며 유죄라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