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이 변호사시험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가 같은 기수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산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사법연수원 42기와 변시 1회 출신 판사는 같은 기수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은 하반기 판사 회의에서도 판사 기수 서열정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변시 1회 출신 판사가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급 법원은 단독 판사 보임 등 사무분담 기준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시 42기와 변시 1회에 대한 서열정리도 법원마다 제각각인 셈입니다.
변시 1회와 사시 42기 사이 서열이 논란인 것은 변호사 자격 부여 시점이 변시 1회는 2012년 5월인 데 반해 사시 42기는 다음 해인 2013년 1월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 기수에 따라 단독 판사나 합의부 배석 판사 보임 여부, 관사 배정 순서가 정해져 해당 기수에 해당하는 판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법원과 달리 검찰은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 사이에 낀 변시 1회를 41.5기로 대우하고, 대형 로펌은 같은 해 입사한 사법연수원 41기와 변시 1회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