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사건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 씨는 당시 15세였던 A 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 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으며 평소 A 양을 병원과 학교에 수차례 데려다주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6년 A 양에게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겁을 먹은 A 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은 이 씨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소문내 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A 양과 식사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 다녀온 것은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양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 씨는 A 양의 자유를 제압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이 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에 불복해 열린 항소심은 지난 1일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A 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며 이 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이 씨가 A 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 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A 양이 피해를 과장·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
이어 2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이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